[사학연금] 상속 포기와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사학연금을 납부하던 교직원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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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학연금 유족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으며 유족연금은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을 받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양도, 압류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재산권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학연금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단, 교직원이 생활자금대여와 같은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유족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공제할 금액이 수급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 유족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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