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 중 일부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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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한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라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액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