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압류와 연금

현재 소득 중 일부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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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1.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한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라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액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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