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부담금과 연금액 증가분

매년 연금부담금(본인부담+기관부담금)보다 연금액 증가분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담금보다 많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퇴직급여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부담금 납부액은 퇴직급여의 산정 요소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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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퇴직 시점 또는 과거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담금납부액에 따라 급여액이 증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담금 증가분과 급여의 증가분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에 연금(증가)액이 부담(증가)금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담금(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납부는 각각의 부담주체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납부된 부담금은 기금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부담주체와의 개별적인 관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납부된 부담금은 전체 사립학교교직원들 및 그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연금기금으로 조성되어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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