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연말정산 차이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연말정산 각각의 차이가 뭔가요?

핵심요약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달리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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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세는 그 대상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이 해당되며, 매월 연금지급시 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 12월 중에 신고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분 연금지급시 소득세를 가감하여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은 총 급여소득에서 각종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각종공제(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연금저축 등)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으로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고,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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