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왜 퇴직금이 없나요?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학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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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적용대상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퇴직 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퇴직할 당시 일시적 자금소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퇴직수당제도가 1991년 신설되어 1년 이상 재직한 퇴직교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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