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외국인 가입여부

외국인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국적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직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