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5편(연계퇴직유족연금)

사학연금 용어풀이 5편(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Linked Survivor Retirement Annuity)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연금액 = 연계퇴직연금 × 60% (2010.1.1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 = 70%)

연계퇴직연금 (Linked Retirement Annuity)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간 이동자가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연계기간이 10년이 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Period Excluded from the Inclusion of Service Period before Appointment)
복무 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후보생 기간(장교 및 부사관),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형 집행일 수, 근무 이탈일 수, 영창일 수), 국토건설단 요원의 복무기간, RNTC 훈련기간, 특례 보충역의 실무 종사 기간을 말함.

임의지정기관 (Optionally Designated Institution)
당연 적용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연구기관을 말함. ※ 유치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Inclusion of Service Period before Appointment)
1948년 8월 15일 이후 현역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실역 복무기간은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임용일 (Appointment Date)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임용 일자를 말하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직(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임용일자를 말함.

이중수혜자 (Dual Beneficiary)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타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함.

유족일시금 (Amount of Survivor`s Lump Sum Allowance)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임. ※ 유족일시금액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함.

유족의 우선 순위 (Priority of Survivors)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 1000조 내지 1003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순위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는 다른 직계존ㆍ비속의 유족중 선순위의 유족과 동순위가 되며, 다른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유족연금특별부가금 (Survivor`s Special Additional Allowance)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4 × (36-연금수급월수) × 1/36

유족연금일시금 (Lump Sum Allowance of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일시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연금수급자 (Beneficiary of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유족연금부가금 (Survivor`s Additional Allowance)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한 때에는 연금에 부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유족연금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유족보상금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임.

유족 (Survivors)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다만 자녀는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이며 손자녀는 그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손자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에 한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qual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을 감안하여 원리금을 산정하여 상환 시작월부터 만기월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말함. ※ 이자율이 변동되면 원리금도 변동됨.

요양취급기관 (Medical Institu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진료소등이 있음.

연체금 (Arrears)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합산반납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연대보증인 (Joint Surety)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람을 말함.

연금청산지급 (Clearing-off Payment of Pension)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수급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 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연금지급정지대상 (Suspension of Annuity Payment)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어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

연금지급일 (Pension Payment Date)
연금인 급여의 지급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음.

연금정보통신서비스 (Pens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공단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직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연금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학연금 제도 안내, 경영공시,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연금정보와 연금급여, 대여, 부담금 사항 등 개인의 연금정보 조회 및 온라인 상담, 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의 서비스와 교직원의 각종 신분변동 신고 및 대여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부담금의 고지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고지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정보 종합시스템을 말함.

연금액의 조정 (Adjustment of Pension)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며,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연금액의 이체 (Transfer of Pension Amount)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역연금 도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퇴역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는 것을 말함.

연금수급자 (Pension Beneficiary)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후 공단으로부터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와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장해 연금을 받는 자를 말함.

연금법 적용 대상학교기관 (Eligible School Institutions for Pension Act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또는 기타 사립학교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및 연구기관을 말함.

연금법 적용 대상 (Eligible Individuals for Pension Act)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임용(임명) 보고된 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를 말함.

연금기금 (Pension Fund)
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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