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6편(장애 ~ 자격변동)
장애 (Disability)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 경우를 말함. ※ 장애의 정도 구분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함.
직위해제 (Administrative Release)
교직원에게 부여한 직무와 책임을 면함.
직위변동 (Shift of Position)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 등으로 직위의 변동을 말함.
직무상 요양비 (Official Medical Expenses)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직무상 질병·부상 (Official disease and Injury)
직무수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을 말함.
직렬 (Series of Classes)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곤란성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구분을 말함.
직계존속 (Direct Ancestor)
교직원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직계비속 (Direct Descendant)
교직원 본인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직급 (Position)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계급을 말함.
종전보수월액 적용 (Application of Previous Monthly Remuneration)
교직원이 강임ㆍ전직 또는 재임용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종전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함.
조기퇴직연금 (Early Retirement Annuity)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정직 (Suspension of One`s Duty)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하고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은 재 산입함.
정기승급 (Regular Raise in Salary )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의 초일자로 승급함.
정근수당 가산금 (Additional Allowance for Good Attendance)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말함.(과거에는 장기 근속수당이라고 하였음)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정근수당 (Allowance for Good Attendance)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전직 (Change of occupation)
교원이 사무직원으로, 사무직원이 교원으로 직이 바뀌었을 때를 말함.
전언통신문 (Message by Phone)
퇴직사유가 발생한 교직원의 퇴직사실을 학교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통보하는 업무처리의 한 방법을 말함.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Fluctuation Rate of Nationwide Consumer Price Index)
전전년도에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연금은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며,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물가 변동율을 구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월 기준의 물가지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년도의 1년 동안 평균 물가지수를 비교하는 것임. ※ 소비자물가변동율 = (전년도 평균전국소비자물가지수 – 전전년도 평균전국소비자물가 지수) / 전전년도 연평균전국소비자물가지수 × 100)
재해부조급여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Benefit)
교직원이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와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비용에 소요되는 급여를 말함.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3/10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재해보상 부담금 (Contribution for Disaster Compensation)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ㆍ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와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재해보상 급여 (Disaster Compensation Benefit)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를 말함. ※ 직무상 요양비, 장해연금 및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이 있음.
재직기간 합산 승인의 제외 (Exception in Approval of Combined Employment Period)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 제외 받을 수 있음. 다만 합산 제외를 받은 자는 이미 제외된 기간을 다시 합산을 신청 할 수 없음.
재직기간 합산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재직기간의 계산 (Calculation of Employment Period)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법상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재직기간 소급 통산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재직기간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반납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직기간은 급여 산정액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급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연금법상 여러 가지 수혜의 기준이 됨.
재임용신고 (Notice of Re-appointment)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또는 익일자에 임용되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학교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함.
장해연금 (Disability Pension)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장해연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장애 등급에 따라 52~9.75%임)
장해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장해연금과 동일한 요건이나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연금액의 5년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장제비 (Funeral Grant)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비용을 말함.
장기급여 (Long-term Benefit)
교직원이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급여를 말함.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자격변동 (Change of Eligibility)
초,중고교 교원은 자격이 변동되면 호봉산정기준을 달리 하므로 호봉 재획정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