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7편(체납처분 ~ 책임준비금)
체납처분 (Disposition of Delinquency)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공단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을 말함.
책임준비금 (Liability Reserve)
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장래 지출될 급여액으로서 현재기금에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 ※ 책임준비금액 = 장래급여지출 현가총액 – 장래부담금수입 현가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