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유족 범위

유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핵심요약

사망할 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음
유족인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급여심의회에서 확정) 이상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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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로 한정됩니다.

유족이 되기 위한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2. 자녀(퇴직 이후에 출생.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당시의 태아를 포함)
3. 부모(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부모는 제외)
4. 손자녀(퇴직 이후에 출생.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 당시의 태아를 포함)
5. 조부모(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또한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제한되므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또는 장해등급이 8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와 같으며,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되후순위의 유족은 선순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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