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자동 퇴직급여 지급

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
퇴직급여는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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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본인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해야만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급여청구는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직접(학교관장 확인 필요없음)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청구시 유의할 사항은 모든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확인하여 신속하게 공단으로 제출하셔야만 원활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급여청구서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 또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기일만큼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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