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핵심요약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 장해등급 1급~7급은 비직무상장해연금을, 8급~14급은 비직무상장해 일시금을 지급 2016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확정되어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
(비직무상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 –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직무상장해연금이 지급되며, 장해등급이 제8급 – 제14급인 경우 비직무상장해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비직무상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여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어야 하며, 법 시행 (2016.01.01)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직무상장해급여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 제외)과 중복 지급되지 않고, 유족연금으로도 전환되지 않으므로 급여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