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교원 : ’75. 1. 1 사무직원 : 78. 1. 1)되기 이전에 사립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소급 통산을 승인받은 해당 교직원은 소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 상당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소속 학교기관도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이 아닌 타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나 동일 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일단 퇴직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법인부담금까지 교직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당연 적용 대상 학교기관(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임의 적용 대상 학교기관(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기타 학교-유치원, 전문학교, 기술학교, 각종 학교와 동경영기관 및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 요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등)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교원 : 1948.8 ~ 1974.12까지
사무직원 : 1948.8 ~ 1977.12까지
※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에 한함 1948.8 ~ 1981.2까지
1948.8 ~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과거에 근무한 학교기관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통산이 가능함)
신청기한
재직중 언제나
신청서류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 (제10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