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이전에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기간 합산> 은 수혜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해당 교직원은 해당 연금 적용(가입)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60회)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신청기한
재직 중 언제나
신청서류
재직기간합산신청서 (제104호 서식)
※ 과거 해당 연금을 적용받았던 전체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합산 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합산 대상기간이 아닙니다.
※ 재직기간 합산은 사안에 따라 일부 개인에게는 퇴직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청은 서류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