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취업 보수한도

사학연금수급자가 재취업시 기존 수령하던 연금을 100%다 받으려면 재취업기관의 보수한도는 얼마쯤일까요?

핵심요약

근로소득(소득공제 후)·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정지
지급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1/2초과할 수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소득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종사원수 나눈 금액, 사업소득인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사원수로 나눈 금액, 또는 이들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을 초과한 경우 정지대상이 됩니다.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개업 또는 취업)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폐업 또는 퇴직)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연도별 적용기준금액(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70,000원 이하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