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과로)

수업 중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재해보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직무상 재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급여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함

알아보기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직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직무 수행성 및 기인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직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며 똑같이 수업 중 과로로 쓰러진 경우라도 해당 교직원의 기저 질환 여부, 업무 수행의 정도 그 밖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급여심의회에서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재해보상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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