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재해(질병·부상·장해·사망)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은 제외 함 】

재해보상급여

구분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
단기급여
(재직중)
직무상요양급여직무상요양승인자병원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
사망조위금교직원 본인 사망한 때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
(2018.9.21. 시행)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난부조금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 (1/3이상 소실 등)
장기급여
(퇴직후)
장해연금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 퇴직 후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 확정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직무상
유족연금
사망 당시 본인 기준 소득월액x58%(기본 38%+ 유족 가산 : 1인당 5% 최대 20%까지 가산)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법 개정 : 2018. 3. 20. 〉
※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청구 및 결정 절차
교직원이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의 청구(신청)에 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조사자를 지명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해경위를 조사하고 이를 확인한 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이송하게 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이 해당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 (직무상요양비 제외)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청구인, 학교기관의 장, 해당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합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서류 [바로가기]


재해보상급여의 시효
재해보상급여에 있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단, 급여사유 발생일이 2006.3.24 이전인 경우에는 1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연금법 제54조 및 연금법시행령 제88조
급여구분 :
※ 단기급여 : 직무상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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