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재해부조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건 [일부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2 경북 상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인 소유 주택이 1/2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998. 9. 21 관리공단에 재해부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은 호우 등으로 인해 교직원 소유의 주택이 최소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나, 청구인의 주택의 경우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자료와 1998. 9. 25 현지확인 출장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주택의 피해가 동 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재해부조금이란 호우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입은 피해에 대한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써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6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피해의 정도는 주택건물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부조금의 지급요건에 비추어 볼 때 관리공단측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에 50% 파손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택의 총평수 대비 피해평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주택이 일반주택과 달리 조립식 패널에 의한 주택으로 그 특성상 피해가 명백하지 않은 점, 피해주택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한 결과 주택의 피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2이상 소실이 아닌 법적 최저 피해면적인 1/3이상의 피해에도 못미친다고 판단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8. 12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패널주택의 용접부분이나 나사조임이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뒤틀리어 휘어진 점, 특히 주택 구조물의 기본 골격이 전체적으로 뒤틀렸으며, 그로 인해 바닥 전체가 모두 파괴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피해 당시의 현장사진과 복구후의 사진, 복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주택의 피해정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2이상의 피해인지, 관리공단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인 최저 피해인 1/3이하의 피해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제출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행정자치부 피해사실조사지침에는 피해의 정도를 전파와 반파로만 구분을 하고 있고, 반파의 기준도 기둥․벽체․지붕등이 일부 파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에 동 주택의 피해를 반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관리공단에서 동 주택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했으나, 그 시기가 피해를 입은 주택이 복구가 다된 상태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정확하게 실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주택의 피해정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피해정도인 1/2이상에는 못 미칠지라도 연금법상 최저 피해의 정도인 1/3이상의 피해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부조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재해정도를 1/3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