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부분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9 12:00경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과학실로 가던중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져 머리와 척추부분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는 바, 병원으로부터뇌진탕 및 경추염좌,척추협착증 및 디스크진단을 받은 후 내과적 치료와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에서는뇌진탕과 경추염좌부분은 직무상으로 인정하고,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직무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뇌진탕 및 경추염좌부분은 직무상으로 인정하나,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치 아니함.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직무상 재해라 함은 직무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직무와 직접적 관련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장소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소의 질병이 자연적 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병당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요추추간판탈출증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해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올 수 있는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평소 허리부분에 대한 병력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수행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순간 요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외부적 충격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짐작컨데, 청구인의 상병은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직무상요양승인 부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