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직무상재해) 합의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직무상재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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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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