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부담금 기준)

퇴직급여는 제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이 본인의 급여로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님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함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교직원이 과거에 납부한 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현 재직자가 향후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미래세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 계산에는 재직 중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되며, 이 기준 소득월액은 재직 당시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납부하는 부담금과 이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부담금과 퇴직급여 계산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연금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초로 급여가 산정되는 민간 금융상품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사학연금과는 급여 지급체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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