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청산 또는 해외에서도 연금수급 가능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매년 6월 신상조사에 응해야 함.
알아보기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연금청산지급을 원한다면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 또는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연금청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국내 또는 해외계좌로 연금을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연금을 받을 실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가거나 국적상실로 해외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금수급자는 매년 5월말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사망, 재혼,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인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가 신상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