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과 퇴직급여

퇴직수당과 퇴직급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요약

퇴직수당과 퇴직급여 차이는 크게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 재직기간 그리고 급여를 산정하는 기초로
 구분할 수 있음

알아보기

1.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
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때에 사학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급여의 재원으로 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퇴직할 당시 일시적 자금소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급여로 퇴직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재원은 법인과 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임용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기간, 소급통산기간 포함
퇴직수당
○ 임용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강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1/2감축


3. 퇴직급여. 퇴직수당 급여산정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시금 최종 기준소득월액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공제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
퇴직수당
○ 최종 기준소득월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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