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감액이 되나요?
핵심요약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과도한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족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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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수급 중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액으로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교직원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절반(퇴직연금의 30%)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학연금이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체계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동일한 목적의 2개 이상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많 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