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사후에 제 딸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망할 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음 유족인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급여심의회에서 확정) 이상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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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제한되므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또는 장해등급이 8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족급여 (연금) 지급에 있어서의 장해등급은 유족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장해진단서 등)를 바탕으로 사학연금급여심의회에서 확정(7등급 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