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

퇴직연금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핵심요약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
연금급여 선택자는 최초연금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급여 최초 수령 후 30일 이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시려면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ㅇ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
ㅇ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는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변경 가능
ㅇ 퇴직급여 반환금액은 퇴직급여수령액(퇴직수당 제외)에 최초 급여를 수령한 다음달부터 반납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연도 1월1일 전국 은행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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