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이라고 하는데 일시금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핵심요약
일시금도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18년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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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의 지급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분할일시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퇴직일시금액 X (혼인기간/교직원재직기간) X 1/2
다만 분할연금(일시금) 제도의 도입 시점인 2016년1월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로 제한되며, 2018년9월(개정 법률 시행시점)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