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수령

사립학교에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해야하는지요 만약 수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요약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은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알아보기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효소멸 이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간에 임용되는 경우 재임용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이 됩니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일 또는 퇴직일 다음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간에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은 연결되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