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핵심요약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은 과세대상
알아보기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금에 대한 최초 과세 발생 시 또는 매년 연말 정산 시 매월 연금지급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지급내역 및 연금정보 안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과세된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