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파산선고 개인회생 승인(퇴직급여)

파산선고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자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가입자의 고유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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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같은 법에 적용받는 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승인을 받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시 공단의 대출금등 미상환잔액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단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등 미상환잔액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로 탕감 받게 되는 부분만큼 연금기금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연금기금은 그만큼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학연금가입자들이 퇴직 후 받을 연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국가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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