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형벌 퇴직급여환수, 환수이자 부과처분

[심사청구결정례]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환수 및 환수이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월부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3. 6자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 의원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 사실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 10. 28 청구인의 기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환수결정하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연금법․령에 의한 급여감액지급 대상자이며,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은 급여를 청구․확인 이송할 때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청구서상에 동 사실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재치 아니하고 급여를 청구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급여금이 과다 지급되었는 바, 이는 연금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퇴직급여 및 환수이자를 부과함.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연금법은󰡐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은혜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분에 상당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서 재직중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청구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청구인은 1969. 1월부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계속 재직하다가 1993. 3. 6자로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로 퇴직한 자임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연금법․령에 의한 퇴직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 바,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하면,󰡒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라고 교원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면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따로 학교법인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원과 사무직원과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 구속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설령 학교법인 정관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임면권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직중 사유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계속하여 근무케 했다면, 관리공단은 임면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급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형의 선고시점인 1991. 8. 16자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 1993. 3. 6자로 사면법 제7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로 퇴직한 자이므로, 준용법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은 본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직중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환수 및 환수이자 부과처분을 내린 관리공단의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상당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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