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혼인관계 단절(배우자) 유족인정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여 유족으로 인정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요건 구비시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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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로 한정됩니다.

배우자는 재직 당시(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직원 재직 중에 이혼과 같은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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