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요약
휴직자에게는 부담금 납부에 있어 3가지 선택이 가능
알아보기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휴직한 월수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휴직한 월수만큼 납부
-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당해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