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도 4대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핵심요약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적용받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은 미적용 사학연금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대체
알아보기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중 사학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중 사학연금에 가입되므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학연금은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직무 수행 중의 부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