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알아보기
산림복지단지 용어 설명
1.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1.2. 산림복지단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1.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에 부합할 것
1.1.2.2.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1.1.2.3.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1.1.2.4.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1.1.2.5.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1.1.2.6.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1.1.2.7.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1.1.2.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1.1.2.9.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1.1.3. 그리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다음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60/10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1.1.3.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1.3.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30/1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1.3.4. 산지의 수량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1.3.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1.1.3.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1.1.3.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