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알아보기
산업기술단지 용어 설명
1.1.1.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곳을 말한다.
1.1.2. 산업기술단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거점을 말한다.
1.1.2.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1.1.2.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1.1.2.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1.1.2.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1.1.2.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1.2.6.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1.1.2.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1.1.2.8. 시험생산
1.1.2.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1.2.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은 필요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1.1.4. 산업기술단지 안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험생산시설의 공장 적용 배제, 도시형공장 설립 등의 특례가 주어지며, 건축물의 건축금지와 제한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