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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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용어 설명

1.1.1.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1.1.2.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ㆍ연구ㆍ물류ㆍ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ㆍ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 ~ 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1.1.3.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1.1.3.1.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3.1.1.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1.1.3.2.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3.2.1.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1.1.3.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3.3.1.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ㆍ문화산업단지ㆍ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1.1.3.4.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3.4.1.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4.1.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
1.1.3.4.1.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
1.1.3.4.1.3.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관계법령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ㆍ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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