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기반시설 알아보기
산업집적기반시설 용어 설명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1.1.1.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1.1.1.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1.1.1.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1.1.2.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한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