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_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2022.12.30.개정)
자격취득 신고 작성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2. 12. 30.>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5쪽 중 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0 | 명칭 복지상사 | 단위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우편번호(44428) | ||||||||||||||||||||||||||||
전화번호 | 052)123-4567 | 팩스번호 052)123-9876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구분 | 성명 | 국적 | 대표자여부 | 월 소득액(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액)(원) | 자격취득일(YYYY.MM.DD)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
자격취득부호 | 특수직종부호 | 직역연금부호 | 자격취득부호 | 보험료 | 공무원ㆍ교직원 | 직종부호 | 1주소정근로시간 | 계약종료 연월(계약직만작성) |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체류자격 | |||||||||||||||||||||||||||
감면부호 | 회계명/부호 | 직종명/부호 | ||||||||||||||||||||||||||
부호 | 사유 | |||||||||||||||||||||||||||
1 | 김근로 | [ ]예[√]아니오 | 2,800,000원 | 2023.01.01. | [√]국민연금([√]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예, [ ]아니오)[√]산재보험 | ||||||||||||||||||||
123456-1234567 | ||||||||||||||||||||||||||||
01 | 05 | 531 | 40 | 202312 | ||||||||||||||||||||||||
2 | [ ]예[ ]아니오 |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산재보험 | |||||||||||||||||||||||
3 | [ ]예[ ]아니오 |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산재보험 | |||||||||||||||||||||||
4 | [ ]예[ ]아니오 |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산재보험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이 복 지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쪽 중 2쪽) | ||||
첨부 서류 | 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공통사항 |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 |||
국민연금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 |||
(5쪽 중 3쪽) | |
자격취득 부호 등 | |
국민연금 |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 |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ㆍ산재보험 |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51 OOxx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xxOO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Oxxx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56xxOx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OxOO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58OxxO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60OOxO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 (5쪽 중 4쪽) |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
01.관리직(임원·부서장) | 521 여행 서비스원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523 숙박시설 서비스원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822 판금원 및 제관원823 단조원 및 주조원824 용접원825 도장원 및 도금원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 ||||
21. 교육직 | ||||
211 대학 교수 및 강사212 학교 교사213 유치원 교사214 문리·기술·예능 강사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53. 음식 서비스직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532 식당 서비스원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
02. 경영·행정·사무직 | 54. 경호·경비직 | |||
831 전기공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
22. 법률직 |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022 경영·인사 전문가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6 경영지원 사무원027 회계·경리 사무원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 541 경호·보안 종사자542 경비원 | |||
221 법률전문가222 법률사무원 |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 ||||
23. 사회복지·종교직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
24. 경찰·소방·교도직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03. 금융·보험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031 금융·보험 전문가032 금융·보험 사무원033 금융·보험 영업원 | 61. 영업·판매직 |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25. 군인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텔레마케터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
250 군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
86. 섬유·의복생산직 | ||||
3. 보건·의료직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30. 보건의료직 |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307 보건·의료 종사자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62. 운전·운송직 |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87. 식품가공·생산직 |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135 정보보안 전문가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7. 건설·채굴직 |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
70. 건설·채굴직 | ||||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
411 작가·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89. 제조 단순직 | ||||
8. 설치·정비·생산직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9. 농림어업직 |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 |||
90. 농림어업직 |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
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 ||||
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5쪽 중 5쪽)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 외국인 | ||||||||
종별 부호 | 등록일(YYYY.MM.DD)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 |||||||||||
유의사항 |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 | |||||||||||||
작성방법 |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