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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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1.1.2.1.1.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1.1.2.1.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1.1.2.1.3. 강원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1.1.2.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1.2.2.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1.1.2.2.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1.1.2.2.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1.1.2.2.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1.1.2.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1.1.2.3.1.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1.1.2.3.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1.1.3.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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