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알아보기
산지전용 용어 설명
1.1.1.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1.3.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1.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1.4.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1.4.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1.4.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의 설치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