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알아보기
산학융합지구 용어 설명
1.1.1.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산학융합지구는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1.3.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1.3.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1.1.3.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1.1.3.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1.1.3.4.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1.1.3.5.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1.1.4.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4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제2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