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알아보기
상수원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1.2.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1.1.3.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며, 취수원(하천수, 복류수(伏流水), 호소수(湖沼水), 지하수, 강변여과수)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1.3.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3.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3.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를 표준거리로 하되,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1.4.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ㆍ도지사가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상수원관리규칙」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1.1.4.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 이하
1.1.4.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ℓ당 2㎎ 이하
1.1.5.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수도법」 제7조
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