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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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용어 설명

1.1.1.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1.1.2.1.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1.1.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ㆍ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ㆍ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2.1.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3.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3.1.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ㆍ승하차ㆍ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4.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4.1.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ㆍ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3.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 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용적률
중심상업지역90% 이하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 이상 1,100% 이하
1.1.1.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1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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