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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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용어 설명

1.1.1.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1.2. 생태ㆍ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1.1.2.1. 1등급 권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1.2.1.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1.1.2.1.2.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1.1.2.1.3.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1.1.2.1.4.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1.1.2.1.5.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1.1.2.2.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1.2.2.1. 완충보전지역: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2.2. 완충관리지역: 2등급 권역 중 완충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1.1.2.3.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1.2.3.1. 개발관리지역: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1.1.2.3.2. 개발허용지역: 3등급 권역 중 개발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1.1.2.4.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1.2.4.1.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 포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1.3. 생태ㆍ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1.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1.1.3.2.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1.1.3.3.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34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8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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