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1)-다)에 따르면 선금지급대상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을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호로 통보 한바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 제외)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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