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사실관계
A구(區)는 B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회사는 계약에 따라 A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그러다가 B회사는 자금난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함. 얼마 뒤 甲회사는 B회사가 A구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본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아래 2010다9597 판결에서 같이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