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조건과 단가적용

설계변경 조건과 단가적용

제도 개요

설계변경이란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설계변경 조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설계변경 단가적용 기준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 신규 비목 단가 : 산정단가×낙찰율 적용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산정단가와 산정단가×낙찰율 적용 범위안에서 협의(협의단가)
∙ 협의가 안 될 경우 : [(산정단가×낙찰율)+산정단가]×0.5 적용

업무처리절차

설계변경 사유발생


설계변경 도서작성
시공사


설계변경 도서검토
책임감리원


설계변경심사
기술지원감리



설계변경 도서제출
감리사대표


설계변경 도서검토
공사관리관


설계변경 승인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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