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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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용어 설명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1.1.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1.1.2.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1.1.2.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1.2.4.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1.1.3.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1.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1.1.3.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1.1.3.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1.1.3.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1.1.3.5. 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1.1.4.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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