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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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용어 설명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다.


1.1.2.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장ㆍ군수는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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